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월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지급이 됩니다.  이번 시간엔 유형별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과 지급 금액과 신청방법, 신청결과 확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정부 지원내용을 한 번에 정리된 내용이 필요하신가요?  아래 자료를 '한번에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과 지급 금액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과 거주 지역, 장애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아동이나 농어촌 지역 아동에게는 그보다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같은 차등 지급은 양육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24개월 이상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 소득 수준 상관없이 지원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아라 부모급여 신청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30개월 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월 15만 6천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동일 연령의 아동이 일반 도심 가정에 거주하는 경우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집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금액
    일반 아동 24~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장애아동 24~35개월 월 20만 원
    36~86개월 월 10만 원
    농어촌 아동 24~35개월 월 15만 6천 원
    36~47개월 월 12만 9천 원
    48~86개월 월 10만 원



     

     

     

    ✅ 유효기간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작되며, 아동이 만 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계속해서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단,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수당 지급은 중지됩니다.

     

    보육료에서 양육수당 (양육수당 -> 보육료) 으로 서비스 변경 시에는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해야 변경된 서비스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일에 따라 지원되는 날짜가 다르니 꼭 확인 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유효기간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수당 지급을 중단하며, 이후 다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신청을 통해 수당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 또는 중단 사유는 주민센터[바로가기]복지로[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수당 지급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가 발송되며, 필요 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주민센터 방문[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 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와 신청방법

     

    • 신청인 : 부모, 친권자, 후견인, 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명의 통장 사본, 신청자 신분증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신청 후 결과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내역'을 조회하면 현재 수당의 승인 여부와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문의하거나 유선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대략 1~2주 내로 결과가 나오며, 우편 또는 문자로도 안내됩니다.

     

    수당이 승인된 경우 지급 예정일과 금액이 명시되며, 실제 입금 여부는 사용 중인 은행 계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A

     

     

    Q1. 어린이집을 잠시 이용했다가 다시 집에서 양육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 이용 중단 후에도 다시 조건을 충족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정양육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한국 국적자라면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의 체류 자격 및 아동과의 관계 증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3.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대상이며,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후부터 지원됩니다. 따라서 동일 아동에 대해 두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