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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실생활에서 잘하고 계신가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절약을 하면 할수록 돈으로 돌려받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신청방법

 

 

 

탄소중립포인트제란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아낀만큼 돌려받는방법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아낀만큼 돌려받는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아낀만큼 돌려받는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절약은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해 시민 의식과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정기준은 과거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  /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감축률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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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아낀만큼 돌려받는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신청방법은 인터넷신청과 관할 동사무소 방문, 그밖에 팩스나 이메일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  인터넷 신청 

 

1.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 접속 한다. 

 

누리집 접속하러 가기  

 

2. 실명인증 및 약관에 동의한다.

 

3. 에너지와 인센티브 지급정보  등 상세정보를 입력한다.

 

4. 가입완료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아낀만큼 돌려받는방법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아낀만큼 돌려받는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아낀만큼 돌려받는방법

 

 

두 번째 , 관할 시. 군. 구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단. 서울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됩니다. 

 

 관할 동사무소 찾기  

 

위에서 서명드린 것 처럼 탄소중립포인트제를 가입하려면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신청방법은 PC와 모바일같은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참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분야)제도가구참여신청서서식.hwp
0.12MB

 

 

타 지역 이사할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아낀만큼 돌려받는방법
자료:머니투데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가입 중인 탄소포인트도 가입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탄소포인트도 함께 이전이 됩니다. 단,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의 참여자가 타 지역으로 이전해도 탄소포인트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 변경합니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 시 전기. 수도. 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대상 불가 

 

개인정보 수정하기 ▶

 

 

 

 

참여조건과 참여대상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입니다.

 

※ 탄소포인트제 신청자 조건
각 가정의 가구주, 학교, 상업시설,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에너지 고객번호 확인을 확인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 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입력)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입력)

 

 

 

탄소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에너지 절약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아낀만큼 돌려받는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아낀만큼 돌려받는방법

 

▶ 실내적정온도를 지키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기 

▶LED조명으로 교체하기

▶물을 받아서 사용하기

▶여름철 실내온도 26도 , 겨울철 실내온도는 20도 이하로 지키기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쌓인 포인트를 현금이나 그 외 방법으로 사소한 실천이 모이면 온실가스 1포인트당 최대 2원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사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중 그린카드포인트. 현금 또는 상품권.  기부. 종량제봉투. 상장 중 한 가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탄소포인트제 신청자 조건

 

- 각 가정의 가구주, 학교, 상업시설,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2. 탄소포인트 부여

 

가정 내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과 비교하고,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아낀만큼 돌려받는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아낀만큼 돌려받는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아낀만큼 돌려받는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아낀만큼 돌려받는방법

 

개인은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연 2회 부여합니다.  감축률 최소 5% 이상인 참여자 대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아낀만큼 돌려받는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아낀만큼 돌려받는방법

 

법인이나 학교의 경우도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연 2회 부여합니다. (감축률 5% 이상 참여자)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아낀만큼 돌려받는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아낀만큼 돌려받는방법

 

아파트 단지도 1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에 대해서 부여를 합니다. 

 

 

3. 인센티브 종류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아낀만큼 돌려받는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아낀만큼 돌려받는방법

 

전기사용량 5~10% 미만 ▶  최대 2만 원

전기사용량 10% 이상 ▶  최대 4만 원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10% 이상 ▶  최대 7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지급은 가입 시 선택한 인센티브에 따라 연 2회 6월과 12월 지급에 지급합니다. 

 

 

 

 

 

 

맺음말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전국민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며,  저탄소 생활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필요한게 아닌, 일상생활중 생활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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