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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1차 마감 이후 2차 추가모집이라 1차 지원을 못했던 분들은 서류 준비해서 빠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서울시와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도 신청하시고, 그밖에 청년들에게만 지원되는 지원사업들을 한번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지원금 사업 바로가기

청년 일자리 사업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청년
내일저축계좌
청년 도약계좌 청년
월세특별지원
청년 심리상담
(바우처지원)
청년
내일배움공제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주민등록등본상 1983.1.1~2004.12.31)
  • 주민등록상 만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가능
  • 공유주택(셰어하우스)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대상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경우는?

월세 60만원 초과 시?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제외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 외국인, 재외국민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불가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초과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에 대한 공고문은 서울주거포털이나 하래 추가모집공고문을 출력하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

 

추가모집공고문.hwp
0.08MB

 

지원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월 20만원 이하를 지원(최대 12개월간 240만원)하며 생애 1회만 지원됩니다. 

  • 20만원 미만 월세계약은 임대차 계약서 표기된 월세만 지원 (관리비 제외)
  • '서울형 주택바우처'수급자인 경우 바우처수령액 제외한 차액지급

 

신청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23.9.5(화) 10:00 ~ 9.18(월) 18:00
  • 선정인원 : 3,500명
  • 선정방법 : 입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함. 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12월 말예정(8~11월분)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합니다.  아래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하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사본 1부(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내역(임대인계좌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고일(8.28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가 '만 19~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된 경우 제출

 

심사결과와 최종발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심사결과는 2023년 10월 말 예정입니다.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사결과 발표 후 이의신청기간은 7일 이내에 받고 최종선정결과 발표는 2023년 11월 중순입니다.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 하는 질문 참조,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2차 추가모집 관련해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알아보았는데요.  9월5일부터 접수시작이라 이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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