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최소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보험료 50%를 1년간 최대 54만원 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납부예외자가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하게 되면 보험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며, 신청자의 대부분이 지원 최대한도인 월 45,000원(연간 54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대상자이거나 고려 중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지역가입자 납부 예외자는 세가지 경우입니다. 사업을 중단한 경..
생활재테크
2023. 7. 4.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