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 시기에 보유 중인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낼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과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등 세금 할인되는 카드로 실적 채우고 할인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건축물과 주택 제1기분, 선박 분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말까지이며, 토지분과 주택 제2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 기분에 일시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는 국세와 지방세 결제시 7,000원 환급할인을 해줍니다. 기존 카드 소지자라면 7월엔 재산세 1 기분 납부기간이기 때문에 6월달에 전월실적을 맞춰놓아..
생활재테크
2023. 6. 29.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