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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하는 이유는 경제적 생활 능력이 없는 분들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기위한 기준과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순서에 따라 직접 등록해 보겠습니다.
목차
1. 피부양자 자격취득 인정기준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뜻함.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어느 정도를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볼지 피부양자 자격취득 인정기준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 소득의 합계액(사업.금융.연금. 근로. 기타 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면 가능.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
재산요건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는 재산과표1.8억 원 이하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부양요건
-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그 배우자
-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다상자 상이자 등
2. 신청순서 따라 하기
부모님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4대 사회보험연계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을 필요서류 지참 후 직접 방문, 전화나 팩스를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CHECK!!!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공단 ▶ NO!!!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총 4가지 사회보험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있는 국가운영 홈페이지 입니다.
생소하지만 여기서 '건강보험'에 연관된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카톡, 네이버 간편 인증 등으로 비회원이어도 로그인 후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3. 필요서류와 주의사항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입니다. 위에서 "피부양자 신청순서 따라 하기"를 확인해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관련 내용과 관련이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만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CHECK!!!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자녀 앞으로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 NO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기준 ▶ YES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나 나의 형제자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이 부분만 주의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신청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장애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 증빙이 필요한 경우) 폐업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맺음말
지금까지 직장가입자 앞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조건과 등록서류, 여기에 직접 신청방법을 따라 해 볼 수 있도록 쉽게 이미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이라고 해서 부모님의 소득 유무, 현재 재산이 많은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의 합계액, 사업자등록 유무, 부모님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초과 등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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