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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위에서 많이들 하는데 나도 신청대상이 되는지, 얼마를 주는지 궁금하셨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기한 후 신청과 자주 찾는 질문 등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방법

 

근로장려금은 해마다 지급조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엔 대상이 아니었던분들도  올해 대상자 문자를 받은 경우도 있으시고요.

매년 대상 문자가 왔는데 올해는 반대로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도 어떤 내용이 바뀌고,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재산요건 확인방법 등 꼭 필요한 내용만 총정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아래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동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자금이 부족한 상황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야 근로를 하면서 생활이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 종교인  모두 모두 장려금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적게 벌고, 얼마나 재산이 없어야 할까요?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22년도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원요건  세 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없다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통해서 신청기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소득과 가구원 요건

 

 

근로소득과 가구원 요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기준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가구원 요건 직전년도 근로소득 실지급액
단독 가구 연간 총급여액 2,200만원 미만 165만원 지급
홑벌이 가구 연간 총급여액 3,200만원 미만 285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 연간 총급여액 3,800만원 미만 330만원 지급

 

혼자 살 경우 단독가구로 전년도 근로소득이 2,200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같이 거주할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신청자 본인이 전년도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 총급여액도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①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제외) 

② 부양자녀 : 18세 미만 해당,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일 경우 연령제한 없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③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52년 12.31일 이전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가족

 

 

 

이렇게 가구원을 확인해 보시고,  가구원 요건에 따라 직전 연도 소득이  2,200만 원~3,800만 원 미만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가구원과 소득구간이 모두 충족이 됐다면  가구별로 165만 원~330만 원까지 지급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재산요건

 

재산 기준은 작년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소득과 가구원 요건이 부합이 된다고 하면 다음으로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재산으로 볼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아파트 가액과 자동차 차량가액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족 명의의 아파트나 주택 또는 토지가 있다면 재산중에 가장 큰 비중이기 때문에  먼저  주택 등의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시가 확인

 

승용차가액 확인

 

주택가격과 승용차 가액등 확인해 보셨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조건이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승용차,전세금,금융자산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가액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가액이 1억7천만원 미만시 근로장려금 100%지급
재산가액이 1억7천~2억4천미만 경우 근로장려금 50% 지급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1번과 반기신청 2번으로  세 번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소득산정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23.5.1~23.5.31 22년 1월 ~ 12월  23년 8월말 지급
반기신청(하반기) 23.3.1~23.3.15 22년 7월 ~ 12월 23년 6월지급
반기신청(상반기) 23.9.1~23.9.15 23년 1월 ~6월 23년 12월지급

 

▶ 정기신청 :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가능

                       1년에 한 번 신청 후 지급√

 

▶ 반기신청 : 근로자만 신청가능

                        1년에 두 번 신청 후 각각 지급√

 

 

 

근로 장려금 대상여부를 통보받지 못하셨다면,  안내 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내대상자 여부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돼서 지급이 됩니다.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기한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대상여부 통보를 못 받았거나 바빠서 놓친 경우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신청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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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대상자가 된다면 자동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PC, 모바일) , ARS 또는 우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시면 간단하지만, 대상자 여부 통보를 못 받으셨다면 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은 대상자 여부 통보를 못 받아도, 위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이 된다면 통보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안내문 못받은경우

 

 

대상자 미통보 시에도  신청방법은  홈택스(PC, 모바일) 또는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문의사항이 생긴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는 전용상담센터 1566-363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질문들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맺음말

 

근로장려금은 매해 3월, 5월, 9월 신청기간이 되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사항입니다.  궁금해하는 부분과 자주 찾는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해 드렸고,  해마다 조금씩 지급조건과 지급액이 바뀌고 있으니 꾸준히 관심 가지고 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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