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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해 나라에서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과 지원금 및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저소득층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생활,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이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며,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급여 : 기초생활비를 현금지급
2. 의료급여 : 부상/질병등 병원비지원
3. 주거급여 : 임차료지원(임차가구), 주택개량 지원(수급자가 자가주택보유 시)
4. 교육급여 : 수급자가 학생이라면 수업료, 입학금,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조건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 2022년에 비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2.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①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①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부양의무제 일부 폐지로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적용함.
▼ 빨간색 금액은 2023년 선정기준입니다.
가구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의료급여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
주거급여 (47%)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
교육급여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과 신청방법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대상여부를 직접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때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 경우는 0원처리 |
대상여부를 누가 알려주고 챙겨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하신 후 직접 관할동사무소 가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적용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2. 임의로 모의계산은 가능하되 최종 가능여부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할동사무소 찾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며,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급여 : 기초생활비를 현금지급
2. 의료급여 : 부상/잘 병등병원비지원
3. 주거급여 : 임차료지원(임차가구), 주택개량 지원(수급자가 자가주택보유 시)
4. 교육급여 : 수급자가 학생이라면 수업료, 입학교, 교육비 지원
이렇게 4가지 급여를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밖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지원종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1. 주민세 비과세 |
2. TV수신료 면제(월수신료면제) |
3.전기요금할인 |
4.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
5. 도시가스 감면 |
6.문화누리카드 사용 |
7.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면제 |
8.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 |
9.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등 |
맺음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과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도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엔 안 됐어도 올해는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여부는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시고, 통신비할인 글도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