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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해 나라에서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과 지원금 및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지원금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지원금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지원금 및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지원금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지원금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란 저소득층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생활,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이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며,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급여 : 기초생활비를 현금지급

2. 의료급여 : 부상/질병등 병원비지원

3. 주거급여 : 임차료지원(임차가구),  주택개량 지원(수급자가 자가주택보유 시)

4. 교육급여 : 수급자가 학생이라면 수업료, 입학금, 교육비 지원

 

 

 

차상위계층으로 혜택 받는 법

 

차상위계층 기준,혜택,신청방법(최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해당여부를 정확히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생기는데요.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어떻고, 대상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있는지와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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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지원금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지원금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지원금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지원금 및 혜택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 2022년에 비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①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부양의무제 일부 폐지로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적용함.

 

▼ 빨간색 금액은 2023년 선정기준입니다.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47%)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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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지원금 및 혜택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대상여부를 직접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때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 경우는 0원처리

 

대상여부를 누가 알려주고 챙겨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하신 후 직접 관할동사무소 가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적용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지원금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지원금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지원금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지원금 및 혜택

 

2. 임의로 모의계산은 가능하되 최종 가능여부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할동사무소 찾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지원금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지원금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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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지원금 및 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며,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급여 : 기초생활비를 현금지급

2. 의료급여 : 부상/잘 병등병원비지원

3. 주거급여 : 임차료지원(임차가구),  주택개량 지원(수급자가 자가주택보유 시)

4. 교육급여 : 수급자가 학생이라면 수업료, 입학교, 교육비 지원


이렇게 4가지 급여를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밖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지원종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1. 주민세 비과세
2. TV수신료 면제(월수신료면제)
3.전기요금할인
4.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5. 도시가스 감면
6.문화누리카드 사용
7.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면제
8.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
9.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등

 

맺음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과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도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엔 안 됐어도 올해는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여부는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시고, 통신비할인 글도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통신요금 챙겨가세요!!

 

저소득층 통신비 인터넷 할인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금액 중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통신비 및 인터넷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관련 복지시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연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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