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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청년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로 가입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상품과도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만기 시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

중복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라 꼭! 조건이 되시면 같이 준비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혜택, 만기 시 5천만 원 (6월 출시임박)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지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만 15~34)들이 중소기업으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도와 경력을 쌓고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고,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시 1200만 원 목돈을 지급하는 공제상품입니다.

본인납입 400만 원 + 기업 400만원 + 정부지원 400만 원씩 2년 만기 시  1,200만 원 적립금과  이자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청년과 기업 대상 조건입니다.

 

 

1. 청년

① 청년대상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 제조나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③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④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2. 기업

① 공제 가입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미만을 고용하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② 가입자격 관련문의는 관할 고용센터 및 담당 운영기관으로 문의

    - 23년부터는 고용센터를 통해서 업무전반을 처리하고 상담하며, 기가입자의 경우 관리는 민간위탁운영기관에서 수행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공지사항 확인

※ 작년까지는 업종에 제한이 없었으나 23년도엔 인력부족 업종에 특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분야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필요한 기업에 인력수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업종이 제한되다보니 다른 분야 취업청년은 아쉽지만, 6월 출시될 청년도약계좌를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모두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중복가입, 금리, 실수령액 등 총정리

 

 

지원내용

 

 

① 지원금액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이자까지 더해서  받게 됩니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가능

 

  2023년도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 원 :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은 100% 기업부담으로 바꼈습니다.

 

신청방법

 

①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②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가능

     정규직채용 후 -> 6개월 이내 워크넷 참여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모두 완료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워크넷 참여신청은 필수!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8번)

 

 

 

자주 묻는 질문 Q&A

 

 

Q1.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외국인 불가.  거주(F-2) , 영주(F-5) ,  결혼이민자(F-6)는 가입이 가능

자세한 자격문의 각 지역관할 고용센터나 운영기관 문의

 

 

Q2. 담당 운영기관 찾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가입 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지역별 검색 > 소재지 가까운 운영기관

(가입 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Q3. 퇴사로 중도해지하면 환급금액은 얼마인가요?

 

중도해지 시 핵심인력 납입금은 핵심인력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단, 기업부담금, 기업지원금, 청년지원금 은 해지사유와 사유발생일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마이페이지▶ 상품계약관리 ▶ 계약취소/중도해지 ▶ 근무기간 및 납입금액에 따른 해지환급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만기 후 공제계약의 연장 및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3년형의 공제 가입기간이 끝난 후 연장 또는 재가입이 어렵지만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거나 연계가입이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문의는 1588- 6259 

 

 

 

Q5. 가상계좌확인서, (개인. 기업) 공제부금 납부확인서, 공제가입증명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증명서 발급/관리

 

 

Q6. 미납 시 다른 계좌나 가상계좌 가능한가요?

 

- 공제부금은 선택한 납부일에 (매월 5.15.25일 중 선택) 자동이체 수납이 됩니다.  자동이체 납부일에  미납 시에는 다음 납부일까지 총 3회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이 됩니다.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예)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일인 경우. 당월 25일, 익월 5일까지 자동이체로 수납처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좌나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절대 불가합니다.

 

 

- 만약 총 3회의 자동이체 출금일 지났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채움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납입/미납관리> 청약번호 옆 동그라미선택 > 미납내역보기(납부신청)에서 설정 가능 

 

 

Q7. 공제계약 취소 및 중도해지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내일채움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상품계약관리에서 가능

- 계약취소는 핵심인력 또는 기업 둘 중 하나만 신청하여도 되고, 중도해지는 핵심인력, 기업 모두 신청해야 함 

 

 

모 Q8. 만기 후 공제금 지급일은?

 

만기일자 도래 후 핵심인력 납입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모두 적립이 완료되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함

청년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 지급

 

맺음말

 

신청대상이라면 목돈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강제저축이 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5천만 원 목돈 마련기회도 같이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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