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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발 빠른 분들은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신규인력 채용 시 고용장려금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상태라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2023년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조건지원대상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조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 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규모가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건설업, 운수업, 제조업처럼 10인 미만의 기업자이거나 서비스업,도매업, 소매업의 경우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조건과 지급액

 

신청조건과 지급액신청조건과 지급액
신청조건과 지급액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신청조건은  2023년에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고용장려금 신청조건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지급조건은 고용장려금을 신청한후 3개월간 고용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이후로 총 6개월간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직원 신규 채용 ▶ 2023년  4월 1일 지원금 신청 ▶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위에 예시처럼 고용후 6개월이 지나면, 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까지  직원을 채용한 기업주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구하기가 힘든 시기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좋은건 1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당 근로자 최대 10명까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과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 ~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월)부터 시작하였고,  상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지원금도 정부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직원을 채용한 지 3개월이 지났다면 아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를 먼저 다운로드하여 신청해 주세요

 

 

소상공인버팀목지원신청서.hwp
0.05MB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과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접수처는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확인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 업종 영업 사실

 

 

 

 

 

기재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지원 신청서 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 업종영업사실확인서, 위임장 등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버팀목지원신청서.hwp
0.05MB
개인정보처리동의서.hwp
0.08MB
주업종영업사실확인서.hwp
0.05MB
위임장서식.hwp
0.03MB

 

지원제외 업종

 

지원제외 업종
지원제외 업종

 

1.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 업종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5. 신청후 3개월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확인가능합니다.

 

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hwp
0.06MB

 

 

☎️ 문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 02-2133-9341, 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자영업자분들께서 피해가 가장 많고 힘드셨을 겁니다.  이후로도 각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꼭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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