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최소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보험료 50%를 1년간 최대 54만원 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납부예외자가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하게 되면 보험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며, 신청자의 대부분이 지원 최대한도인 월 45,000원(연간 54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대상자이거나 고려 중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지역가입자 납부 예외자는 세가지 경우입니다. 사업을 중단한 경..

일은 하고 있지만,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이라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청년들이 일하면서도 빈곤하지 않고, 중간계층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온라인상으로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9세~만34세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 월220만원 이하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 중소도시2억원, 농어촌1.7억원 이하 1. 가입연령 신청시점에 만19~만34세에 해당이 돼야 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