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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유할 때마다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부는 경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경차 유류비 최대 30만 원 환급과 카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를 통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경차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1.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에서 해당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발급 후에는 해당 카드로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마다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청구 금액에서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인출 시 환급액이 차감되어 인출됩니다.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단, 유류구매 카드는 한 세대에서 한 대의 경차에만 적용되며, 다른 차량이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할 경우 환급 혜택이 제한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유 시 1회 48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대상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보유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동일 세대 내에서 경형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경형 승용차 1대와 일반 승용차 1대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의 차량이나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 형태와 세대 내 차량 보유 현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유형 1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보유 | 연간 최대 30만 원 유류세 환급 |
유형 2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합차 보유 | 연간 최대 30만 원 유류세 환급 |
유형 3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보유 | 두 차량 모두 환급 대상 |
유형 4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용차 1대 보유 | 환급 대상 제외 |
유형 5 | 법인 명의 차량 보유 | 환급 대상 제외 |
✅ 3.지급 금액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서는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유류카드로 주유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휘발유, 경유, LPG 등 유종에 따라 환급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주유 시점의 유류세 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되며, 카드사 청구 금액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환급 금액은 리터당 기준 환급액 × 주유량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기준 리터당 환급액이 250원이고, 한 달에 80리터를 주유했다면 250원 × 80L = 20,000원의 환급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월 단위로 누적되어 연간 최대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휘발유 차량 | 리터당 250원 환급 | 월 100리터 주유 시 약 25,000원 환급 |
경유 차량 | 리터당 174원 환급 | 월 100리터 주유 시 약 17,400원 환급 |
LPG 차량 | 리터당 134원 환급 | 월 100리터 주유 시 약 13,400원 환급 |
연간 한도 | 30만 원 초과 시 환급 불가 | 초과분에 대한 환급 없음 |
초과 주유 | 1회 48리터 초과 시 부정사용 간주 | 환급 제외 또는 환수 조치 |
✅ 4.유효기간
경차 유류세 환급은 해당 제도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며, 매년 환급 한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급 한도인 30만 원은 매년 새롭게 초기화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도 중간에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연도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한도 내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9월~12월까지 주유한 내역만 기준으로 환급이 적용됩니다.
제도는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나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또는 중단 여부는 매년 말 발표되는 정부 예산안 또는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차를 유지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외에도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 "경차혜택 6가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5.확인 방법
유류세 환급 내역은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로 주유한 내역과 함께 환급액이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청구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청구 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든 금액으로 고지되며, 체크카드는 인출 시점에 차감된 금액이 확인됩니다. 카드사별 ‘유류세 환급 내역’ 메뉴를 활용하면 월별 누적 환급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 24 사이트에서는 자신의 차량 등록 현황, 세대 내 차량 수 등을 기준으로 환급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국세청별 유류세 담당자 확인은 아래 "유류세 담당자 확인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6.Q&A
Q1. 경형 차량 외에 오토바이도 보유하고 있는데 환급 대상인가요?
A1. 오토바이는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은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에 한해 적용됩니다.
Q2. 환급 한도 초과 시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A2. 아닙니다.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 단위로 적용되며, 해당 연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연말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카드 발급 후 주유했는데 환급이 안 돼요. 왜 그런가요?
A3. 카드 발급 후 시스템 등록까지 2~3 영업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이전 주유내역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7.맺음말
경차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주유할 때마다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경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대상 카드로 소개했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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