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 신청시기가 되면 다양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이나 방법 등 자주 찾는 질문만 모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주찾는 질문 모음
근로장려금 자주찾는 질문 모음

 

 

정기신청(전년도 1년 귀속분) 매년 5.1~5.31
반기신청 (당해년도 상반기 ) 매년 9.1~9.15
반기신청 (전년도 하반기) 매년 3.1~3.15

 

 

정기신청 5.1~5.31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 소득자료확인

▶ 신청기한을 놓칠 경우 기한 후 신청하기

▶ 승용차가액 

▶ 주택 등 기준시가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질문모음

질문
1. 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22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2.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도 신청가능한가요? ▶ 일용근로소득도 해당되며,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시 장려금신청 가능합니다.
3. 희망근로/자활근로 가능한가요? ▶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 근로 또는 자활근로 참여하여 급여받은경우도 가능합니다.
4.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해당되나요? ▶ 방위산업체에서 받는 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가능합니다.

5. 군 복무 현역급여받는 경우 ▶ 군복무중 현역병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불가함
6. 성직자(종교인)  ▶ 정기신청(5.1~31일)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  
7. 대리운전기사 , 사업소득자  ▶ 22.12.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3.5우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경우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다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3.3% 세율) 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지급제외 소득 ▶ 유치원 원장의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불가
반면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된 경우라면 가능함.
9. 불가한 경우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농업,어업 종사자 
미등록사업자로 부터 받은 급여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받은 급여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소득 불가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 발생
이자 배당소득 불가
10. 신청제외대상  ▶ 해외거주자
외국인
전문직사업자
소득없는자

11. 1가구 내 아버지(70세)와 아들(40세) 각각 신청하는경우 ▶ 불가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됨. 1가구내에서 둘다 신청한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복수의 거주자 신청시 판단순서
-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자
- 총급여액 등이 많은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자

▶가구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되며

각각 반기신청(9월,3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반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12. 부부 둘다 신청한경우 ▶부부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것으로 본다

▶복수의 거주자 신청시 판단순서
-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자
- 총급여액 등이 많은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자

13.부부중 1명만 신청한경우(총급여액등이 많은1인이 아닌경우) ▶ 신청한 거주자에게 지급
부부 중 총급여액등이 적은 1인이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1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차상위계층/ 보육료지원자/ 4대보험미가입자 / 퇴사자 / 폐업자 ▶ 가능
15.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장려금 불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자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예외경우) 종소세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지급가능한 경우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한경우
자영업자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종소세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원)이하자인경우

16.사업자도  정기신청(5월)가능한가요? ▶ 근로자.사업자,종교인 모두 5월 정기신청가능합니다.
17.국세청 소득이 안잡혔을때  ▶근무했던 사업장에 전화해서 소득신고를 요청해보시고,
신고해주지않는경우에는 국세청에 해당내용 문의
18.총급여액 기준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 모두 합한금액입니다. 
19. 재산요건과 가구원 기준은?  ▶재산 기준은 6.1일 
가구원 기준은 12.31일

예) 22.12.31일 등본상 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계산됩니다. 
20.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까지 신청가능

자녀장려금은 22.12.31에 자녀가 있다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까지 신청가능
21. 작년에 3.3%세금 떼고 급여를 받았는데 반기신청이 안되나요? ▶3.3%공제받은 경우 사업자 소득으로 잡힙니다. 사업자소득이 있을경우 정기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이나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정기신청 5.1~5.31
22. 작년 9.15일 상반기 신청완료했는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경우  23.3월 하반기 신청가능한가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있다면 반기신청은 안되고,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3. 작년 하반기 신청을 못했는데요.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장려금은 매년 세번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을 못했다면 5월 정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