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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시기가 되면 다양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이나 방법 등 자주 찾는 질문만 모아봤습니다.
정기신청(전년도 1년 귀속분) | 매년 5.1~5.31 |
반기신청 (당해년도 상반기 ) | 매년 9.1~9.15 |
반기신청 (전년도 하반기) | 매년 3.1~3.15 |
정기신청 5.1~5.31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질문모음
질문 | 답 |
1. 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 22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
2.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도 신청가능한가요? | ▶ 일용근로소득도 해당되며,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시 장려금신청 가능합니다. |
3. 희망근로/자활근로 가능한가요? | ▶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 근로 또는 자활근로 참여하여 급여받은경우도 가능합니다. |
4.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해당되나요? | ▶ 방위산업체에서 받는 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가능합니다. |
5. 군 복무 현역급여받는 경우 | ▶ 군복무중 현역병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불가함 |
6. 성직자(종교인) | ▶ 정기신청(5.1~31일)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 |
7. 대리운전기사 , 사업소득자 | ▶ 22.12.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3.5우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경우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다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3.3% 세율) 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8. 지급제외 소득 | ▶ 유치원 원장의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불가 반면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된 경우라면 가능함. |
9. 불가한 경우 |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농업,어업 종사자 미등록사업자로 부터 받은 급여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받은 급여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소득 불가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 발생 이자 배당소득 불가 |
10. 신청제외대상 | ▶ 해외거주자 외국인 전문직사업자 소득없는자 |
11. 1가구 내 아버지(70세)와 아들(40세) 각각 신청하는경우 | ▶ 불가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됨. 1가구내에서 둘다 신청한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복수의 거주자 신청시 판단순서 -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자 - 총급여액 등이 많은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자 ▶가구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되며 각각 반기신청(9월,3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반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
12. 부부 둘다 신청한경우 | ▶부부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것으로 본다 ▶복수의 거주자 신청시 판단순서 -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자 - 총급여액 등이 많은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자 |
13.부부중 1명만 신청한경우(총급여액등이 많은1인이 아닌경우) | ▶ 신청한 거주자에게 지급 부부 중 총급여액등이 적은 1인이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
1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차상위계층/ 보육료지원자/ 4대보험미가입자 / 퇴사자 / 폐업자 | ▶ 가능 |
15.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장려금 불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자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예외경우) 종소세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지급가능한 경우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한경우 자영업자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종소세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원)이하자인경우 |
16.사업자도 정기신청(5월)가능한가요? | ▶ 근로자.사업자,종교인 모두 5월 정기신청가능합니다. |
17.국세청 소득이 안잡혔을때 | ▶근무했던 사업장에 전화해서 소득신고를 요청해보시고, 신고해주지않는경우에는 국세청에 해당내용 문의 |
18.총급여액 기준은? |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 모두 합한금액입니다. |
19. 재산요건과 가구원 기준은? | ▶재산 기준은 6.1일 가구원 기준은 12.31일 예) 22.12.31일 등본상 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계산됩니다. |
20.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까지 신청가능 자녀장려금은 22.12.31에 자녀가 있다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까지 신청가능 |
21. 작년에 3.3%세금 떼고 급여를 받았는데 반기신청이 안되나요? | ▶3.3%공제받은 경우 사업자 소득으로 잡힙니다. 사업자소득이 있을경우 정기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이나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정기신청 5.1~5.31 |
22. 작년 9.15일 상반기 신청완료했는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경우 23.3월 하반기 신청가능한가요?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있다면 반기신청은 안되고,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23. 작년 하반기 신청을 못했는데요.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 ▶장려금은 매년 세번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을 못했다면 5월 정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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