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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을 못하고 계신가요? 문화생활로 문화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1인당 연 11만 원을 지원받는 문화누리카드의 신청 대상과 사용처, 잔액조회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개개인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득에 따른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문화예술이나 국내여행, 체육활동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기금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친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대상자라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을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와 지원금액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③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2023년에는 작년보다 4만 명이 증가한 267만 명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을 합니다.
발급 및 이용기간
① 카드발급기간 : 2023.2.1(수)~2023.11.30(목)
②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unri.kr) ,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③ 2023.1.16(월)~19(목) 자동으로 재충전됨(신청불필요) : 22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 자세한 자동 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 재충전이란?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 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카드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2023.12.31(일)
사용가능한 가맹점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충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 상세 보기
①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및 품목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문화, 관광, 체육 3가지 분야입니다.
문화는 도서, 음악, 영화, ott, 공연, 전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은 교통에서는 KTX, 티머니를 통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하는 경우, 대한항공등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 밖에 여행사와 에버랜드 같은 테마파크, 야놀자를 통해 이용하는 숙박도 해당이 됩니다.
②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문화누리카드로 허용이 되지 않는 업종도 있습니다. 식음료, 의류, 생필품, 교육비, 담배, 유가증권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입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방문 후 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격여부 확인 후 현장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으로 온라인 통한 발급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완료 후 등기우편으로 수령도 가능하고, 신청 후 약 2시간 정도면 농협지점 통해서 방문수령이 가능합니다.
3. 전화 ARS 통한 재충전
본인 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소지시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발급일을 시작으로 12.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 자동 재충전 제외 대상자는 주민센터/온라인(누리집)/모바일앱/전화 ARS를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규발급 혹은 재충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액을 다 사용했더라도 내 돈으로 충전하면 계속해서 카드 이용은 가능합니다.
맺음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생활의 결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과 사용처, 잔액확인까지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 문화생활을 미루고 계시다면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해당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부양의무제폐지로 해당자가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도변경으로 기존에 해당이 안 되었더라도 새롭게 대상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지혜택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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