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육아정책 중 3+3 부모육아휴직제 대해서 신청기간과 방법과 급여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휴직 중에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고, 부부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해 급여보존이 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알차게 쓰는 법을 확인합니다.
출산과 육아시 알아두어야 할 정부지원금이 많습니다. 알아서 나오는 지원금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정부지원금 종류도 있으니 나만 놓치지 않도록 아래 출산과 육지원금 종류를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출산과 육아지원금 종류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출산지원금 | 부모급여 |
육아휴직 1년6개월 |
첫만남 이용권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국민행복카드 | 육아휴직 총정리 |
또한, 2023년도에는 정부지원 육아휴직급여 외에도 서울시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서울인경우 9월1일부터 신청하는 새로운 제도이며 최대240만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 지원금
3+3 부모육아휴직 지원대상은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이며, 육아휴직 사용한 근로자 부모입니다.
▶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인당 월200만원 ~월 300만 원)
2022년 처음 도입이 되었으며 2023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 후 금전적인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공동육아를 통해 안정적인 육아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사후지급분 적용 여부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회사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은 이렇게 사후지급분 제도를 적용받지만,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되는 금액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 공무원이나 교원인경우 |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원이거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와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한 달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청
2.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4. 인터넷상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빠른 인터넷 상담을 받거나 통해 자주 묻는 질문들로 대신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 만해당)
2.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3.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맺음말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육아정책도 제도 변경이 되기도 하고 추가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관심 갖고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생활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 연금보험료 50%지원 (0) | 2023.07.04 |
---|---|
부모급여 지급액 신청대상과 방법(2024년포함 만0세~1세) (0) | 2023.07.03 |
재산세 납부 기간과 세금 할인되는 카드(재산세,종부세,자동차세 매번 할인받는 팁) (0) | 2023.06.29 |
문화누리카드 신청 대상과 사용처 잔액조회 (0) | 2023.06.22 |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자체 모집공고 확인 (0) | 2023.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