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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고 있어 정부지원금이 궁금하셨나요?  출산 시 꼭 알아야 할 부모급여 지급액,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신청대상과 방법(2024년포함 만0세~1세)
부모급여 지급액 신청대상과 방법

 

2024년도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액도 상향되었습니다.  아이를 기를수 있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서  부모급여에 대한 발표내용이 총정리되어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됩니다. 

 

[1.4.수.조간]_부모급여가_모든_영아가족에게_힘이_되어드립니다.pdf
0.69MB

 

또한 부모급여 관련해서 많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가 된 자료이니 출력해서 참고해보세요

 

(별첨)_부모급여_도입_관련_FAQ.pdf
0.45MB

 

 

 

 

 

 

부모급여 지급액 한도상향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글을 끝까지 읽게되면 자주묻는 질문으로도 내용을 정리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해결이 되실겁니다. 

 

또한 9월1일부터는 서울형 육아휴직 지원금신청을 받습니다. 23년도부터 육아휴직중이거나 앞으로 예정이신분들은 놓치면 안될 현금지원입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시 놓치면 안될 각종지원금 정리도 함께 되어있으니 아래 '서울시 육아휴직240만원 추가지급'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아수당과 부모급여차이

 

 

부모급여를 설명하기 전에 영아수당과 혼동이있을 수 있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아수당 

부모급여는 2023년도부터 생긴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이전에는(2022년) 영아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영아수당지원금>

2022년(만0세 ~만1세)
가정양육(현금) 월 30만원
시설 이용(어린이집)  바우처 지급

 

부모급여

 

1. 2023년 기준

 

위 언급처럼 2022년도 영아수당으로 지급했던 부분을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뀐 과,  지원금도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이렇게 부모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만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지급을 받고 , 만 0세의 경우 보육료와 차액 18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급액>

2023년(만0세 ~만1세)
만 0세 가정양육(현금) 월70만원
만 1세 시설이용(어린이집) 바우처 지급

 

 

2. 2024년 기준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대폭 확대됩니다. 만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부모지급액 상향>

2024년(만0세 ~만1세)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신청대상

 

부모급여를 신청하기에 직업이나 소득 등 조건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만 0세~만 1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지원

②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③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 지원 중 택 1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한다면 꼭 자녀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중요 POONT !

 

태어나고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한다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부모급여지급을 합니다.하지만,  태어난 지 생후 60일 지난 후에 부모급여를 신청한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하기를 통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www.gov.kr) 신청  서비스신청 ▶원스톱 ▶ 행복출산 신청하기 경로를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유선상 문의도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부모급여 당당자와 통화하셔도 되고, 보건복지 상담센터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129 또는 https://www.129.go.kr/)

 

 

 

 

 

 

자주 묻는 질문 모음집

 

Q1. 2022년생인데 부모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에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출생연도 상관없이 해당 개월수에 맞게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출생아로 영아수당을 받고 있어도 2023년도에 아직 만 0세에 해당이 된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Q2. 육아휴직중인데 부모급여 지급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누구나 지원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중에 휴직급여를 받고 있어도 같이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Q3.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모두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 이용권 모두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Q4.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부모급여 입금일은 언제인가요?

A.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25일 이후 신청일 늦어지게 된다면 신청하고 다음 달 25일에 그 달 지급금과 같이 받게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부모급여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원금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로 만 0세~1세 아이를 양육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아기 아기를 집중 돌봄 해야 할 시기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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