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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만 19~39세 청년층 대상으로 서울시와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라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주거독립을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https://www.housing.seoul.go.kr)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입니다.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기준과 방법
신청접수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 | 심사결과 통보 | 이의 신청 접수 | 최종 선정자발표 |
5.3~5.16 | 6월 | 7월초 | 7월초~중순 | 7월말(예정) |
1. 신청조건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인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넘는사람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2. 신청기간
2023.5.3(수) 10:00 ~ 5.16(화) 18:00마감 . 선착순 신청아 님
3. 지원내용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생애 1회)
4.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확인
5. 선정인원 : 25,000명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 인원 초과되면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하고 있습니다.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120%이하(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120%이하(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120%이하(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150%이하(2,500명) |
지원신청 제외자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본인)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차량가액 조회 1분 만에 쉽게 하는 방법(국세청, 보험개발원)
3. 국민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는 신청가능
4.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가능
5.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
6.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7.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소득액 150% 이하산정
소득액 150% 이하 산정하는 방법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3.2~4월 평균)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이하이면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조회 위로할 예정이고 1인가구 직장가입자는 111,677원, 지역가입자는 50,654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가구원 수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격확인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소득액150% 이하 산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며, 직접 해당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보이지 않게 하며 ,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사본 1부(필수)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서류 중 하나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아래 서류 모두 제출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제출
서류들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추후 확정이 된다면 월세지원금 지급방법 1회 차의 경우에는 4개월분을 지급하고, 8월 말부터는 격월로 월세를 지원하게 됩니다.
거주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필요한 서식은 아래 참고서실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되며, 서울시 청년월지원 관련 문의사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FAQ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와 같이 분류되어 상세히 답변되어 있습니다.
1. 신청 관련 Q&A
2. 주민등록 관련 Q&A
3. 거주요건 관련 Q&A
4. 소득요건 Q&A
5. 신청 제외대상 관련 Q&A
6. 선정기준 관련 Q&A
7. 급여지급 관련 Q&A
▶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지원신청일 이전에 청년수당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법정차상위계층 신청 가능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액은 바우처수령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바우처 8만 원을 받고 있다면, 월세지원금 12만 원이 됩니다.
~23.8월까지 접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맺음말
지금까지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에서 5.3~5.16일 사이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착순은 아니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접수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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