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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만19세 ~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까지 신청이 가능.
2.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청년 본인가구 뿐 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3.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4.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반전세 혹은 하숙집,기숙사,연세,사글세도 지원가능한가요? |
A.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가능 하숙집,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도 지원대상 연세,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대상 |
제외대상자
① 주택 소유자 |
②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임차 |
③ 공공임대주택 거주 |
④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⑤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경우 |
지원받게 되더라도 군 입대, 외국체류, 부모님과 합가 등 주거에 변동이 되면 지원이 중지됩니다.
신청기간과 지원금액
1. 신청기간 & 지급기간
신청기간: 2022.8.22 ~23.8.21 1년간 한시적
지급기간 2022.11월 ~2024.12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소득/재산기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소득요건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요건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 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 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Q. 부모님 이혼후 따로 살아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
A. 부모님 이혼하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도 청년을 중심을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포함해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온라인(복지로) 신청 또는 방문(주민센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인 복지로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복지로 접속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를 통해서 신청과 지원대상인지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2. 방문 후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후 신청
구비서류와 지급일
다음은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방문 전에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②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③ 소득, 재산 신고서 |
④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증빙서류 |
④통장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 추가서류
하숙집 - 임대차 계약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대학교 기숙사 - 입실확인서(월세 이체 증빙으로 대체 가능)
회사기숙사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임대차계약서는 입실확인서, 월세 이체 증빙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 지급일은 매월 25일 (토.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됨)이며 , 청년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2023.04.05 - [분류 전체보기]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12만원(만13~23세까지)
서류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 - 0777
맺음말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숙집, 기숙사등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급조건이 되는 분들은 8월 신청기간 안으로 접수해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급사업(feat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과 방법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중복가입, 금리, 실수령액 등 총정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12만원(만13~23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