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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5세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중 1위로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얼마?
2017년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년간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유지했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확인해보면 현행 30%, 24년 32% 향후 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한다는 정책발표인데요.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6년까지 21만명 추가돼 더 많은 대상자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정해 정부에서 하는 복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준소득별 정부 혜택이 많으며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어디쯤인지 확인하고, 받을수 있는 혜택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와 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등 정부에서도 수급자 탈락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계속되는 기준완화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대상자 여부 확인후 신청방법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 변경 생계급여 지급액 상향(30% -> 32%)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 대상자도 늘며 최대 지급액은 올라가게 됩니다. 아래 가구수 기준대비 23년도와 24년도 최대 생계비 지급액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 상향으로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가 지원될 방침입니다.
2023년 기준(생계급여30%) | 2024년 기준 지급(생계급여32%) | |
1인가구 | 623,368원 | 713,102원 |
2인가구 | 1,036,847원 | 1,178,435원 |
3인가구 | 1,330,445원 | 1,508,690원 |
4인가구 | 1,620,289원 | 1,833,572원 |
5인가구 | 1,899,206원 | 2,142,635원 |
6인가구 | 2,168,394원 | 2,437,878원 |
또한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예외규정 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합니다.
재산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는 다인 및 다자녀 등 수급 가구에 대한 재산세 완화정책도 언급했는데요. 다인 및 다자녀 등 기초수급대상가구에 대하 1,600cc 미만 승용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근로를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생업용 차에 대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은 승용차 1,6cc 미만에서 2,000cc 미만 차량으로 완화합니다.
위와 같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1,600cc 미만)은 완화하고,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해서 수급자 탈락차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맺음말
앞으로 2026년까지 3년간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노인빈곤층과 그밖에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생계급여 확인을 통해 선정기준과 자동차 재산세 완화 등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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